{"id":"9dec8c52-137b-4802-a4f0-3f7e53c81185","doc_type":"policy","title":"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summary":"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body":"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n\n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n\n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n\n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n\n정부세종청사 법무부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n\n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n\n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n\n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n\n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n\n법무부는 이어서,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한다.\n\n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n\n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는다.\n\n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해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n\n법무부는 또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n\n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주관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n\n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욱 활성화해 정착하고, 현재 전국 4곳에 설치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한다.\n\n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n\n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한다.\n\n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한다.\n\n◆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위한 법·제도 개선\n\n법무부는 먼저,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강화한다.\n\n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n\n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n\n법무부는 이어서, 엄격히 형을 집행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n\n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근거를 마련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n\n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n\n◆ 인권 중심 따뜻한 법치\n\n법무부는 먼저,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n\n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한다.\n\n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한다.\n\n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한다.\n\n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2024.7.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법무부는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n\n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산제도를 정비한다.\n\n법무부는 또한, 수용자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n\n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해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을 개선한다.\n\n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해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정비한다.\n\n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정비한다.\n\n◆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n\n법무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n\n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n\n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n\n탑티어 비자는 최상위권 대학 출신의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비자이고, 청년 드림 비자는 지한그룹 양성을 위해 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n\n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계에서 비자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부처 검토 후 비자·체류 정책제안서 제출한 뒤 법무부 민관심의기구 통한 정책분석 후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다.\n\n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을 펼친다.\n\n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해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n\n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해 외국인 입국 편의를 높이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한다.\n\n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해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한다.\n\n간병인 허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한다.\n\n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1.(제공=법무부)\n\n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2.(제공=법무부)\n\n문의: <총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3598, 359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14T17:5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5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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