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c1e8b8-b0fe-4404-8221-b59118f546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서 정한 진료지원행위 불법 아냐”","summary":"3월 8일 중앙일보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의사 업무, 의협 “불법의료” 반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인용 보도","body":"3월 8일 중앙일보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의사 업무, 의협 “불법의료” 반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인용 보도\n\n[복지부 설명]\n\n□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n\nㅇ 지난 2월부터 여러 병원장들이 동 시범사업 실시를 건의한 바 있음\n\n□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n\nㅇ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 골격과 내용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련한 것임\n\n□ 복지부가 3월 6일 배포한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것임\n\n□ 동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님\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269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8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8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