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8b76ff-eb16-4df7-9dce-fd6a195bf4ba","doc_type":"law","title":"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n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n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n\n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n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n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n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n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n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n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20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