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85f4cb-d801-45a1-820c-5c48efd506c0","doc_type":"press_release","title":"[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점검","summary":"[첨부: 260508(동정)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점검(건축안전과 등).hwpx]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8.(금)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점검 - ’26년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대규모 해체공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김 차관 “안전은 최우선 가치, 예외 없는 안전수칙 이행과 철저한…","body":"[첨부: 260508(동정)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점검(건축안전과 등).hwpx]\n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5. 8.(금)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점검 - ’26년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대규모 해체공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김 차관 “안전은 최우선 가치, 예외 없는 안전수칙 이행과 철저한 관리” 강조 □ 김 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은 5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 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하였다. ㅇ 밀레니엄 힐튼 호텔 서울 은 지상 23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 규모의 건축물로, ’83년 개관해 ’22년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었으며, ’ 25년 9 월 부터 해체공사가 진행 중 이다. □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 점검 * 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그 일환으로 도심 내 대규모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을 살피고 사고 예방의 경각심 을 높이고자 추진되었으며, * (개요)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 기관이 건축물, 도로, 철도, 항공 등 소관 시설물 751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근거) ㅇ 해체 공법, 작업 순서,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 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현황과 안전관리계획 을 보고받은 뒤, 보행자 와 인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 해체공사 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고위험 작업 인 만큼,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 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도심 공사는 작업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직결 되는 만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고 당부하였다. □ 김 차관은 “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 ”라면서, “ 해체 계획서를 철저히 준수 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ㅇ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해체공사장을 비롯해 철도, 도로, 공항 등 전 분야 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서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987) 담당자 사무관 조성민 (04-●●●●-4989)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민 (04-●●●●-4598) 담당자 사무관 김경수 (04-●●●●-3577)\n\n[첨부: 260508(동정)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점검(건축안전과 등).pdf]\n동정자료\n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5. 8.(금)\n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n해체공사 현장점검\n- ’26년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대규모 해체공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n- 김 차관 “안전은 최우선 가치, 예외 없는 안전수칙 이행과 철저한 관리” 강조\n□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n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nㅇ 밀레니엄 힐튼 호텔 서울은 지상 23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 규모의\n건축물로, ’83년 개관해 ’22년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었으며, ’25년 9월\n부터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다.\n□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n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그 일환으로 도심 내 대규모 해체\n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사고 예방의 경각심을 높이고자\n추진되었으며,\n* (개요)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 기관이 건축물, 도로, 철도, 항공 등 소관 시설물\n751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근거)\nㅇ 해체 공법, 작업 순서,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뤄\n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n□ 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현황과 안전관리계획을 보고받은 뒤,\n보행자와 인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nㅇ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해체공사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n상태에서 진행되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n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n\n-- 1 of 2 --\n\n- 2 -\nㅇ “특히, 도심 공사는 작업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직결되는 만큼,\n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n□ 김 차관은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면서, “해체\n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까지\n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n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nㅇ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해체공사장을 비롯해 철도, 도로, 공항\n등 전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n덧붙였다.\n담당부서\n건축정책관\n건축안전과\n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987)\n담당자 사무관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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