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fc443f-b68b-4e88-a4e0-b060a471518c","doc_type":"law","title":"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n\n제2조(정부의 출연금)\n\n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n\n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n\n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n\n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0.30, 2019.7.2, 2022.1.28>\n\n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1.28>\n\n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n\n제9조(직원의 파견)\n\n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967&type=HTML&mobileYn=&efYd=202201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