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f20599-a0d8-4b38-8d71-7647809385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할 것\"","summary":"12월 9일 한겨레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은 효율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9일 한겨레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은 효율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2월 9일 한겨레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기사에서\n\n○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65살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n\n○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강행 규정은 지자체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돌봄통합지원법'(이하 법) 제2조제2호는 대상자를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n\n(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n\n○ 또한 지자체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대상자를 보다 더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n\n□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n\n○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부담을 줄여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n\n□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30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9T17:0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1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