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d12d10-6f71-4e45-ad80-02becbd54ec8","doc_type":"law","title":"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n2.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n3. \"인증신기술\"이란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n4. \"예정기술\"이란 심사ㆍ평가를 거쳐 신기술로 인증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보 등에 인증예정 사실을 공고한 신기술을 말한다.\n5.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n6. \"신기술적용제품\"이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n\n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n\n제3조(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① 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및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n②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제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n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제2항의 공고된 접수기간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적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평가원장에게 상시 신청할 수 있다.\n④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n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ㆍ평가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n⑥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n\n제3조의2(신속인증심사 여부 결정ㆍ통보) ① 평가원장은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요령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n\n제4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③ 평가원장은 신기술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일정 등 심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원장은 심사일정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n④ 평가원장은 단일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운 융복합기술 등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술과 가장 관계있는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외부전문가를 전문분과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n⑤ 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 및 인증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⑥ 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n⑦ 평가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를 할 수 있다.\n\n제5조(1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n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4분의3 이상 출석시 실시하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 산정하여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한다.\n④ 1차심사결과 2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n⑤ 1차심사 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부여는 별지 제1호 붙임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 유효기간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n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ㆍ등록 실적\n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ㆍ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n\n제6조(2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n② 2차심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n③ 2차심사는 1차심사를 담당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장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 5인 이상으로 현장평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로 현장평가심사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후보단에서 추가구성하여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n④ 2차심사는 현장평가심사단의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3 이상이 동의한 기술을 3차심사에 상정한다.\n⑤ 2차심사 시 인증 유효기간은 1차심사 결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의 적정성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여한다. 단, 1차심사 시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과 상이한 경우 현장평가심사단의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사유 및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n\n제7조(3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ㆍ2차심사의 적절성 및 심사결과가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3차심사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단, 전문분과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분과위원장은 1ㆍ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중에 1인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n⑤ 종합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한다.\n\n제8조(인증 신청 기술의 재심사ㆍ평가) ① 평가원장은 제6조에 따른 2차심사ㆍ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평가심사단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n1.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n2.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n3.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류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류 판정 통보일 기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n\n제9조(신기술 인증 예정기술공고) ① 평가원장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및 인증 심사ㆍ평가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n②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n\n제10조(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의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시행령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인증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인증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n④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이의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이의신청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해당기술의 인증 심사ㆍ평가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n⑤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 및 인증 심사ㆍ평가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1ㆍ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1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n⑥ 이의신청 처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⑦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원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n⑧ 이의신청 처리 후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은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당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n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이 수용된 예정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취소하고 인증예정 취소기술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한다.\n\n제11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평가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의 기준에 따라 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출석한 심사위원 4분의3 이상이 ‘적합’으로 동의한 기술을 연장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연장기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평가에 따라 산정한다.\n④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⑤ 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적합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n\n제12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평가원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n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n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n② 평가원장은 연간 신기술 인증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 전문가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n② 평가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분야별 심사ㆍ평가위원 후보단(심사위원 pool)을 구성ㆍ운영하고 후보단의 질적ㆍ양적 확대를 위해 연 2회 이상 심사ㆍ평가위원 모집 및 위원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1. 학계 위원은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n2. 연구계 위원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n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위원은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n④ 평가원장은 매번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기술분야별 심사ㆍ평가위원 후보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n⑤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ㆍ평가는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의 심사ㆍ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융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기술 관련 전문분과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n⑥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심사\n2. 제10조의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심사\n3. 제11조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n4. 제19조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n5. 제20조의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n6. 그 밖의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항\n⑦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n⑧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n⑨ 제6항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14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공무원 및 평가원의 신기술 인증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다만, 신속인증, 신기술 인증의 취소 등의 심의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n② 제1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전문가는 매번 종합심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 해당기술의 종합심사에 적합한 기술분야별 심사ㆍ평가 후보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성ㆍ운영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1. 학계 위원은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n2. 연구계 위원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n3. 산업계 위원은 해당 산업분야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n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n④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사\n2.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사항\n⑤ 종합심사위원장은 매번 개최되는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n⑥ 종합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시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⑧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n\n제15조(간사) ① 평가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n② 간사는 평가원의 신기술 인증업무 담당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n\n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3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n\n제16조의2(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각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심사ㆍ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n③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의신청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n④ 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n⑤ 평가원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3장 사후관리\n\n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재교부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한다.\n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 신기술 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기업유형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3. 원본 분실 :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n② 평가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n제18조(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는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n\n제19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 5명 이상에게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평가원장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0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n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취소 심사를 위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n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신기술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④ 평가원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시행령 제15조의5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1. 신기술 인증번호\n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n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n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n⑥ 평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를 제4항의 신기술 인증취소 고시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n\n제21조(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① 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인증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n1. 인증신기술의 상용화개발 및 후속연구개발 현황\n2.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n3.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n4. 기타 인증신기술의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n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실적조사를 위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③ 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2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평가 등 사후평가) ① 평가원장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신기술 적용 여부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품질평가 등 인증신기술의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n② 평가원장은 인증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평가를 실시할 경우 외부 공인시험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현재 시판 중인 NET마크 적용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의견으로 제품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n\n제23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 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4 별표 1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해당 심사ㆍ평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n② 평가원장은 별도의 계정으로 수수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집행은 신기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n\n제24조(수당 및 여비) 평가원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2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4-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087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