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c78d42-30cf-41e4-8bbb-19d48ec83e52","doc_type":"law","title":"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용제한’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n①「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n②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인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인만화, 성인잡지, 성인 영상물 등\n③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이 특허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n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n⑤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ㆍ배포ㆍ판매가 금지된 자료\n⑥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제8호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n⑦ 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n⑧ 매체변환, 전시, 보존처리, 자료이동, 재정리 등의 업무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 자료\n⑨ 파손 우려가 높거나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등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자료\n⑩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n\n제4조(이용제한 담당부서)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는 자료 정리 부서에서 처리한다.\n② 제3조제2항, 제6항~제10항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n③ 제3조제3항~제5항의 자료는 자료 수집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자료가 배가된 후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n④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n\n제5조(이용제한의 범위)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청소년의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n② 제3조제2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n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를 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처리한다.\n④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n⑤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단,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에 준하여 열람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n⑥ 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되 열람 제한 사유를 안내한다.\n⑦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열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6조(이용제한의 해제) ① 이용제한의 제한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즉시 이를 해제 처리하여야 한다.\n②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n1. 파손 우려가 높은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 보존처리 또는 매체변환\n2.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 수리제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n3. 소재불명 자료 : 대체자료 제작\n③ 이용제한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이용제한 자료 처리 현황’을 연도말 기준 다음 달 7일까지 점검하여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에 의거,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n\n제7조(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n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n2. 위촉직 위원(4인)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n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n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에 의한 각 이용제한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n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0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