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b7e559-48e9-404c-b95e-c0d1da35ea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을 차질없이 관리중\"","summary":"1월 22일 헬스경향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보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body":"1월 22일 헬스경향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보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내용]\n\n□ 1월 22일 헬스경향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기사에서\n\n○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나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문신용 염료 관리 현황>\n\n□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n\n* 법 시행 이후 '25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 완료\n\n<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체계>\n\n□ 최초 수입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n\n<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기준>\n\n□ 또한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n\n*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10종\n(사용금지성분)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 72종\n\n□ 향후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17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3T13:09: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4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37ccb-be1f-43f6-96fe-f032d74e0ed9","doc_type":"notice","title":"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 등 기반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01:00+09:00"},{"id":"d0dc8ca0-d7dd-4410-95e9-1f8a6d36fdec","doc_type":"notice","title":"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정보수집 체계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09:51:00+09:00"},{"id":"54cd5cc8-1a38-4b0f-a31e-15f033df3b95","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5차 시약초자 정기구매","published_at":"2026-07-31T09:16:00+09:00"},{"id":"bae2afa3-4f82-4ebc-913b-751e317d1d85","doc_type":"notice","title":"신규 위생용품 유통 현황 조사","published_at":"2026-07-31T09:07:00+09:00"},{"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