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993655-a489-402d-9ac8-c16730427087","doc_type":"law","title":"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목록화 자료\"란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말한다.\n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n3. \"목록자료\"란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요청서에 기반하여 물품의 정보를 표준화한 자료를 말한다.\n4.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n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n\n제3조(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부여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n\n제4조(목록화지침서의 배포) 담당관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목록화지침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배포한다.\n\n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물품구매계약서\n2. 제품안내서(카탈로그)\n3.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 작성에 필요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공지한 자료\n\n제6조(목록화 요청 및 관리) ① 담당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물품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n1. [서면 제출] 공문서로 별지 제1호(품목 등록) 또는 별지 제2호(품명 등록) 서식에 따른 목록화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n2. [전자적 제출]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n② 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③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목록화 요청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7조(물품목록번호 부여 및 통보) 담당자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정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를 정비하여야 한다.\n1.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 조달계약상 유효한 식별번호 또는 먼저 부여된 번호를 기준으로 정비\n2.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된 경우 : 유효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준으로 정비\n\n제9조(목록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n\n제10조(세부품명번호의 운용) 담당관은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한다.\n\n제11조(상용 군수품의 목록정보 등록 지원) 담당관은 법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는 상용 군수품에 대하여는 구매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훈령을 준용하여 목록정보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n\n제12조(행정처리기간) ① 담당자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리기간 내에 물품목록화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n② 담당자는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n③ 담당관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목 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30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