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60592a-9c6e-4129-b0c5-0e09d0339367","doc_type":"law","title":"건축물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n\n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n\n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n\n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관리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보관ㆍ유지해야 한다.\n\n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n\n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n\n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n\n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n\n제9조(긴급점검의 실시)\n\n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n\n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n\n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n\n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n\n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n\n제16조(점검결과의 이행 등)\n\n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n\n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n\n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n\n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n\n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n\n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n\n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n\n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n\n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n\n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n\n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n\n제2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n\n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n\n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n\n제25조(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n\n제26조(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n\n제27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n\n제28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2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6장 보칙\n\n제30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n\n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n\n제32조(사고조사 등)\n\n제33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34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n\n제35조(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조사위원\"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로 본다.\n\n제36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n\n제37조(권한의 위탁)\n\n제38조(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n\n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1조제7항 및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n\n제7장 벌칙\n\n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6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물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