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0532de-777d-4ac3-a9d5-27d1dcc7abc4","doc_type":"policy","title":"정부,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설 전후 70만명 직접일자리 채용","summary":"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청년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재택 등 유연 근무형태 활성화…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훈련 확대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body":"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청년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재택 등 유연 근무형태 활성화…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훈련 확대\n\n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n\n또 청년·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위해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과 훈련과정을 확대한다.\n\n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n\n고용부는 일자리사업 3대 추진방향으로 먼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한 일자리 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n\n이어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n\n아울러,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n\n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2023 제2회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일자리사업 신속집행·향후 추진계획\n\n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n\n먼저,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를 선정해 1분기 37.0%, 상반기 67.0% 집행할 계획이다.\n\n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및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관리를 추진한다.\n\n직접일자리는 1분기 90%(전년대비 +1%p, 105만 5000명), 상반기 97%(전년대비 +1.8%p, 114만 20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n\n설 연휴 전후로 70만 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전년비 +11.3%p) 집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이다.\n\n이어서,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교부하고, 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한다.\n\n연초부터 사업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참여자 모집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집행 독려를 통해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n\n◆대상별 맞춤형 취업장벽 제거\n\n고용부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n\n먼저, 청년은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일경험을 확대한다.\n\n고교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한다.\n\n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을 확대한다.\n\n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원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K-Move 지원 확대 및 연수장려금 신설 등 해외 일경험을 지원한다.\n\n고용부는 또 취약고령자 지원을 확대하고 계속고용을 지원한다.\n\n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취약한 노인들은 공익형 일자리를 4만 6000명, 신노년세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 추가 지원한다.\n\n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3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유인을 높이고 맞춤형 인프라인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한다.\n\n아울러,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한다.\n\n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경증(42.7%)의 절반 수준인 중증 고용률(21.5%) 제고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및 장애인 인턴제·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n\n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등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n\n◆더 나은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 지원\n\n고용부는 신산업·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빈일자리와 적합인력 매칭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전기회를 확대한다.\n\n먼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Digital Training 등 산업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 개발, 직종별 전문성 및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도 확대한다.\n\n이어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해 근로소득을 보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며, 주요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n\n또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하는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n\n아울러,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원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도 강화한다.\n\n◆노동시장 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강화\n\n고용부는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문화 개선, 원하청 상생 촉진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n\n먼저, 일가정 양립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춰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업 대상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을 통합·고도화한다.\n\n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때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강화한다.\n\n자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기존 3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지원한다.\n\n경력단절예방 효과 및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등을 지원한다.\n\n배우자출산휴가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n\n국내 정주의사가 있고 한국어·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고 다문화청년 적응을 지원한다.\n\n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n\n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5대 원청 사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립형 공제사업도 신설한다.\n\n다른 업종으로의 상생협약 자율 확산에 기반한 업종별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신설한다.\n\n◆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n\n고용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n\n먼저, 청년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n\n‘선민간투자, 후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민관협력 창업을 활성화한다.\n\n이어서,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6T16: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8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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