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015cb0-3a49-400f-ab52-6372315331aa","doc_type":"law","title":"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직원 및 잡급직은 제외한다)의 승진，전보，휴직，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n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n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n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인계인수사항\n\n제4조(관서장) ①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2. 국(실)별 주요사무 현황\n3. 현안 주요미결 사항\n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n②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n③ 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n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n3. 과별 주요미결 사항\n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n\n제5조(보조기관) ① 국세청의 국(실)장，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및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n②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제4조제2항(지방국세청장의 인계인수 사항) 및 제4조제3항(세무서장의 인계인수 사항)을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n\n제6조(기타직원) ① 기타직원(주무를 제외한다)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n1. 진정서，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n2. 각종 부칙 및 서철(신고서，신청서，결정결의서，조사서，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n3. 각종 과세자료\n4. 미결사무(체납처분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n5.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n② 주무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n1.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n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n\n제7조(인계인수방법) ①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n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n③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n\n제8조(인계인수서식) ①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n② 제6조제1항제1호(민원서류등) 및 제2호(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n③ 제6조제1항제3호(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n④ 제6조제1항제4호(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n⑤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n\n제9조(작성책임자 등) ①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n② 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n③ 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n④ 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n\n제3장 보칙\n\n제10조(추가인계인수) ①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n\n제11조(서류의 편철보관)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n② 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실)·과(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n제12조(확인) ① 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n\n제13조(사무의 주관)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n\n제14조(벌칙) 사무인계인수의 불이행，누락，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세청 업무분야별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0-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137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