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e0df25-e0c4-4e12-bf9d-ea18a974794c","doc_type":"law","title":"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임)\n\n제4조(성매매 실태조사)\n\n제5조(성매매 예방교육)\n\n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n\n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n\n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n\n제9조(지원시설의 종류)\n\n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n\n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n\n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n\n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n\n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n\n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상담소의 설치)\n\n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n\n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n\n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n\n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n\n제23조(의료비의 지원)\n\n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25조(비용의 보조)\n\n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n\n제27조(지도ㆍ감독)\n\n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n\n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n\n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n\n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n\n제33조의2(출입 및 지도)\n\n제34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n\n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n\n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827&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