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878754-9705-49bb-b680-34c584619f7c","doc_type":"policy","title":"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사유 정비…\"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summary":"'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ody":"'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n\n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n\n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n\n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n\n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n\n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n\n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n\n한편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n\n이에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 우편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n\n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34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3T15:12: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0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