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e14f21-2f58-408d-ab15-d34a6f5bc5ea","doc_type":"law","title":"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n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n\n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n\n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n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n\n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n\n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n\n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n\n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n\n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4-0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449&type=HTML&mobileYn=&efYd=202401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