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e0e8c3-3670-4e2e-b583-7582d48fa0f2","doc_type":"policy","title":"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로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선제 발굴","summary":"검사 대상 '3000건 → 6000건'…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기존 30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body":"검사 대상 '3000건 → 6000건'…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추진\n\n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기존 30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를 추진한다.\n\n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n\n주요 추진 내용은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n\n한편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2020년에 1770만 건에서 2022년에는 2283만 건, 그리고 지난해에만 2493만 건으로 늘어났다.\n\n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인 6000건으로 확대한다.\n\n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표방 제품 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오는 3월 중 공개한다.\n\n또한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해마다 검사한다.\n\n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검사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n\n아울러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대국민 공개한다.\n\n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한다.\n\n먼저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n\n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 4명을 파견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차단한다.\n\n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n\n지자체와도 협력해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와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n\n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과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n\n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n\n이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n\n☞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625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1T14:2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8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인천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