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9b682c-81c2-4804-91d5-895c29513aa2","doc_type":"law","title":"(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n2.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ㆍ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n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n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n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n\n제2장 운영 체계\n\n제4조(인증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n\n제5조(총괄부처) 공공부문 인증사업은 교육부, 민간부문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총괄부처로 한다\n\n제6조(인증주체) ① 공공부문은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며, 민간부문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n② 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n\n제3장 운영 조직\n\n제7조(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① 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n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상 부처 순서에 따라 상위 부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의 인증제 사업 담당자로 한다.\n⑤ 협의회는 인증제 제도 운영, 법령 정비, 예산 등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협의한다.\n⑥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n\n제7조의2(실무협의회) ① 정부는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필요 업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n② 실무협의회는 총괄부처의 5급 이하 실무자,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실무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n③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n\n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정부는 인증제 사업의 실행을 위해 비상설조직으로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n1. 정부위원 :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n2. 민간위원 :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n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8조의2(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민간부문 인증위원회와 공공부문 인증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문별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n2. 인증 심사결과 조정, 인증 결정ㆍ취소에 관한 사항\n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인증위원회 위원 중 인증주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증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n⑤ 인증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제4항에 따른 의결의 경우에도 같다)을 작성하여야 한다.\n\n제9조(인증 운영기관)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n2. 공공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n② 총괄부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인증운영 참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민간부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n2. 공공부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n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n2. 인적자원개발 컨설팅\n3. 인증심사위원의 양성 및 연수\n4.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n5.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n\n제4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n\n제10조(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총괄부처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n\n제11조(심사위원 구성)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n제12조(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심사위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n1. 인적자원관리\n2. 인적자원개발\n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n② 심사위원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n1. 인적자원관리\n2. 인적자원개발\n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n③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 대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n④ 심사위원회는 구성 후 15일 이내에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5장 예산집행\n\n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현지활동비)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n\n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6조(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총괄부처가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한다.\n\n제1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0-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05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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