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47b305-54d3-47ab-897f-527810a567a0","doc_type":"law","title":"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n2.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특정 직위에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로, 당선자의 국적국가가 아닌 해당인이 직위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n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n4.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n\n제3조(지원 대상) ①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가 외교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해당 선거가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 입후보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n\n제4조(지원 범위) ① 외교부는 제3조에 따라 외교부 지원을 받으려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입후보자의 교섭 활동을 위한 최대 3회의 출장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더하여, 외교부는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아래 각 호 가운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n1. 각국 수도 소재 공관 및 해당 선거 주무 공관을 통한 각국 앞 지지 요청\n2. 홍보자료 등 지지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작 및 배포\n3. 공관장 주최 오찬ㆍ만찬 또는 리셉션 개최\n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활동비 등 기타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5조(외교부장관 재가) 외교부가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한 자에 대해 제4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n\n제6조(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지원) ① 연임 또는 중임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당선 가능성 및 입후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회를 초과하는 지원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n\n제7조(지원의 중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ㆍ제출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n\n제8조(기타사항) 개인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9-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63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