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4760d5-78f8-45f4-ac93-3fe166d37703","doc_type":"policy","title":"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summary":"[민생 체감정책] 미래준비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사업주에는 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 최대 140만 원…업무분담 지원금도 인상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body":"[민생 체감정책] 미래준비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사업주에는 장려금\n'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 최대 140만 원…업무분담 지원금도 인상\n\n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n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n\n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n\n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n\n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n\n◆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n\n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n\n이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n\n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n\n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했다.\n\n이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월 1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한다.\n\n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했다.\n\n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n\n◆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등 확대\n\n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n\n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n\n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n\n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n\n◆ 신학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n\n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n\n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가정 방문 돌봄과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n\n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n\n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n\n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n\n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 3개월~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한다.\n\n◆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교육 제공\n\n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n\n이는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n\n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n\n이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배정한다.\n\n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n\n정책브리핑 신주희\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6T16:5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3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