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210d1e-50a7-4b32-b3d4-1ce51d5e6c7e","doc_type":"law","title":"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광고매출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n2. \"방송광고 결합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n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n4. \"결합판매사업자\"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n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n6. \"결합판매 매출액\"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말한다.\n\n제3조(결합판매사업자)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하여야 하는 결합판매사업자로 본다.\n1.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n2.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n\n제4조(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들을 말한다.\n1. 결합판매사업자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n2.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된 지원대상사업자\n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계약 등에 따라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사업자\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은 각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함에 있어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한다.\n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합판매된 비율 산정 시 결합판매된 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별표 1]과 같다.\n\n제5조(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n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규모는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각각 산정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시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 지원규모의 비율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n⑤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n\n제6조(결합판매 균등지원)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결합판매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n\n제7조(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 ①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실적 산정을 위하여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 발생시 구분 기준에 따라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지원대상사업자는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통해 판매된 방송광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별지 1]과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② 결합판매사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 사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n\n제9조(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별표 1]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별표 2]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n② 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매출총액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별표 1] 및 [별표 2]를 매년 고시한다.\n② 당해연도의 [별표 1] 및 [별표 2]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의무는 기존에 고시된 [별표 1] 및 [별표 2]를 잠정 적용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별표 1] 및 [별표 2]와 제2항에 따라 잠정 적용한 [별표 1] 및 [별표 2]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별표 1] 및 [별표 2]를 당해 연도에 적용한다.\n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결합판매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판매대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수정 고시할 수 있다.\n\n제11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07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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