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20f6f2-bf23-426c-aa33-00ef5c84100d","doc_type":"law","title":"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n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n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n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한다.\n5.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모바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n\n제2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n\n제5조(사용자 경험)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n1. 사용 대상,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사용 빈도\n2. 직관적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쉬운 사용 방법\n3. 모바일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n4.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고, 자동 완성 기능 제공\n5. 사용자의 입력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 등\n\n제6조(핵심 기능) 행정기관등의 장은 핵심 기능 위주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n1.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n2.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성 높은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n3.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n\n제7조(호환성과 확장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서비스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n1. 모바일 웹의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개 이상의 브라우저(Browser)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n2. 모바일 기기의 화면 해상도에 따라 호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n3. 특정 모바일 운영체계에서만 동작하는 기능 지양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n\n제8조(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9조(일관성)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색상, 글자체,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n\n제10조(이미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전송 속도,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 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성적 표현, 특정 종교나 인종, 여성의 비하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단순히 색상과 그래픽에 의존한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여야 한다.\n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3-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026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