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e1c80d-420c-43b0-9764-a33dcf6a68a7","doc_type":"law","title":"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n\n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조사ㆍ등재 등)\n\n제7조(분석ㆍ평가 등)\n\n제8조 삭제 <2016.12.27>\n\n제9조 삭제 <2016.12.27>\n\n제10조 삭제 <2016.12.27>\n\n제11조 삭제 <2016.12.27>\n\n제12조 삭제 <2016.12.27>\n\n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n\n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n\n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n\n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n\n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n\n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n\n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n\n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n\n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n\n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n\n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n\n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n\n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n\n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n\n제5장 삭제 <2016.12.2>\n\n제24조 삭제 <2016.12.2>\n\n제24조의2 삭제 <2016.12.2>\n\n제25조 삭제 <2016.12.2>\n\n제25조의2 삭제 <2016.12.2>\n\n제6장 보칙\n\n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n\n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n\n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n\n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n\n제7장 벌칙\n\n제31조(벌칙)\n\n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43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