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cd497c-bdfc-4367-ad35-449d53ade403","doc_type":"law","title":"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n2. \"원격수업\"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n\n제3조(적용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조(학칙 등 규정사항) 대학등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n2.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n3.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n4. 원격교육지원센터\n5.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n6.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해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n\n제5조(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n\n제6조(강의 평가) <삭 제>\n\n제7조(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원격수업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할 수 있으며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8조(시설 및 설비)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ㆍ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21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