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c77a58-ef5c-45cf-b8c9-f90f3e8b68e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 위해 만전의 준비\"","summary":"10월 13일 한겨례(인터넷) <국정과제 '통합돌봄' 준비 미흡…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34% 뿐>, 동아일보 <통합돌봄 시행 6개월 앞두고…시범 지자체 47% 전담조직 없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3일 한겨례(인터넷) <국정과제 '통합돌봄' 준비 미흡…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34% 뿐>, 동아일보 <통합돌봄 시행 6개월 앞두고…시범 지자체 47% 전담조직 없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78개소(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군구는 133개소(58.1%)로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며,\n\n-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재택의료센터도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서비스 자원 격차도 예상된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예산 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n\n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관련\n\n○ 전체 시군구 중 98개소는 '25.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아직 운영을 준비 중으로, 이를 제외한 131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69개소(52.7%),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91개소(69.5%)입니다.\n\n- 이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등 노력한 결과입니다.\n\n○ 본격적인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구성은 인력 확대 규모가 결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대를 행안부와 협의 중입니다.\n\n- 이와 별도로 원활한 인력 확대를 위해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 중 6개월분)을 '26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고, 지자체에 안내(9.15)한 바 있습니다.\n\n➁ 예산지원 부족 관련\n\n○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n-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 원)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n\n○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n\n➂ 재택의료센터 설치 격차 관련\n\n○ 재택의료센터는 9월 현재 195개소가 지정되었고, 10월 중 추가 공모 예정으로,\n\n- 취약지의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와 부처 내 보건부서, 복지부서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n\n○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3043), 요양보험제도과(04-●●●●-34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3T16:1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