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a587e5-8c4d-4677-a5b7-25629b07e67e","doc_type":"law","title":"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n\n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7.12>\n\n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n\n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n\n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n\n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n\n제7조 삭제 <2022.7.1>\n\n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n\n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n\n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n\n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n\n제11조 삭제 <2010.4.29>\n\n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n\n제4장 정년\n\n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n\n제14조 삭제 <2010.4.29>\n\n제5장 보칙\n\n제15조(증표)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93&type=HTML&mobileYn=&efYd=202512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