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725b31-638c-4245-a942-0f1d4f1aad0c","doc_type":"law","title":"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n\n제5조(학비등의 지원)\n\n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n\n제7조(의무복무)\n\n제8조(전공의 수련)\n\n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n\n제10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n\n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n\n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n\n제13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n\n제14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5조(자료제출 등)\n\n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n\n제17조(면허정지 등)\n\n제18조(과태료)\n\n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435&type=HTML&mobileYn=&efYd=202602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1090dcf-cc41-4dfb-8478-e03ee859ac3b","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published_at":"2026-02-05T00:00:00+09:00"},{"id":"68035ad2-5dcb-4b4e-acd7-6658c58882ff","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