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436598-c94f-4276-af26-96e2dc14b8dc","doc_type":"law","title":"주민소환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n\n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n\n제3조(주민소환투표권)\n\n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n\n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n\n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n\n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n\n제9조(서명요청 활동)\n\n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n\n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n\n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n\n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n\n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n\n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n\n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n\n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n\n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n\n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n\n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n\n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5>\n\n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n\n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n\n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n\n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n\n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n\n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n\n제25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n\n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n\n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n\n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n\n제6장 벌칙\n\n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n\n제30조(벌칙)\n\n제31조(벌칙)\n\n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n\n제34조(이익의 몰수)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n\n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n\n제7장 보칙\n\n제36조(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n\n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8577&type=HTML&mobileYn=&efYd=202201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민소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