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1e706a-26ca-44ba-8856-82f1a5f76953","doc_type":"law","title":"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n\n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n\n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위원의 임기 등)\n\n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조(위원장)\n\n제7조(회의)\n\n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n\n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n\n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n\n제12조의2(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n\n제13조 삭제 <2022.12.27>\n\n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n\n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7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