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db2336-a514-4e40-a5ac-4b65a9c3edc5","doc_type":"law","title":"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n\n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n\n제4조 삭제 <2021.7.6>\n\n제5조 삭제 <2021.7.6>\n\n제6조 삭제 <2021.7.6>\n\n제7조 삭제 <2021.7.6>\n\n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n\n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n\n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n\n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n\n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n\n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n\n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n\n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n\n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n\n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n\n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n\n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n\n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n\n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n\n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n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n\n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n\n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n\n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n\n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n\n제27조(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0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511&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4fd0f0a-c6d8-41af-a780-282097ffcb33","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