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754141-c2a9-439d-83a2-15ac86195b8a","doc_type":"law","title":"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n\n제3조의2 삭제 <2019.6.25>\n\n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n\n제4조의2 삭제 <2025.10.28>\n\n제4조의3 삭제 <2025.10.28>\n\n제4조의4 삭제 <2025.10.28>\n\n제4조의5 삭제 <2025.10.28>\n\n제4조의6 삭제 <2025.10.28>\n\n제4조의7 삭제 <2025.10.28>\n\n제4조의8 삭제 <2025.10.28>\n\n제4조의9 삭제 <2025.10.28>\n\n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n\n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n\n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n\n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n\n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n\n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4조의1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n\n제4조의19(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n\n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n\n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n\n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n\n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7, 2020.6.16, 2022.4.13, 2024.7.9>\n\n제8조(과징금의 납부)\n\n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6.6.21>\n\n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n\n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n\n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n\n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n\n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n\n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n\n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n\n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n\n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n\n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n\n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n\n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n\n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n\n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n\n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n\n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n\n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n\n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n\n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n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n\n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n\n제11조 삭제 <2011.12.13>\n\n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n\n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n\n제11조의4(운영위원회)\n\n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n\n제11조의6(재무건전성)\n\n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n\n제13조(차량충당 연한)\n\n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n\n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n\n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n\n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n\n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n\n제15조(권한의 위탁)\n\n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n\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7>","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309&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