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7215a0-03a9-45c2-b67f-f4cf7bfaae19","doc_type":"policy","title":"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summary":"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body":"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n\n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n\n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n\n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는 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n\n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특별점검은 먼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을 확인한다.\n\n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중점 점검한다.\n\n해당 사항 위반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병행도 가능하다.\n\n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n그러나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한다.\n\n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n\n특히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n\n아울러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n\n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사람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추진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7349),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74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5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