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10fbe8-13c2-4d59-a2b5-20f85b2065ba","doc_type":"law","title":"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n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n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업무 주관부서는 감사관(국방민원상담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은 제외한다.\n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n\n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n\n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n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국방민원상담센터장ㆍ청원 처리부서의 장, 외부위원은 국방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n\n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n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n2.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n3. 법령에 따라 청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n\n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5-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167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