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cc4a08-6ab6-4602-9a31-cb1a667d7c97","doc_type":"law","title":"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교통카드\"란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의미한다.\n2. \"지불보안응용모듈(SAM)\"이란 소형 인증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칩으로서,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n3. 지불단말기 : 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n4. \"전국호환성\"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의 대중교통수단ㆍ시설에서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n5. \"전국호환성 인증\"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한 장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n6. \"적합성시험\"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n7. \"동일모델\"이란 장비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가. 교통카드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같은 교통카드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단, 플레이트 카드 제품인 경우 같은 칩 및 같은 운영체계버전에 같은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n나. 지불보안응용모듈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일 운영체계버전에 동일한 지불보안응용모듈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n다. 지불단말기 : 크기나 외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지불단말기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n8. \"인증대행기관\"이란 전국호환성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n제3조(인증대상) ① 이 요령이 정하는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통카드\n2. 지불보안응용모듈\n3. 지불단말기\n② 전국호환성 인증은 제1항 각 호 장비의 동일모델별로 받아야 하며, 외관 및 구조ㆍ기능 등이 유사한 장비라도 동일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률 제10조의5 및 제10조의7 규정에 따른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n\n제4조(인증기준) 제3조제1항의 인증대상 장비에 대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n\n제5조(인증대행기관의 요건)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책임자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n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10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13년 이상\n나. 학력경험기준 : 박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n2. 실무자(1인 이상)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중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n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4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7년 이상\n나. 학력경험기준 : 석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학사 6년 이상\n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2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적합성시험 장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n\n제6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n2. 제5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n3. 인증업무 수행계획서(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성ㆍ보안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n4. 인증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n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n\n제7조(인증업무처리규정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n② 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별 적합성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적합성시험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n③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④ 인증대행기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공고할 수 있다.\n\n제8조(인증대행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① 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n② 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n\n제9조(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인증대행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n③ 인증대행기관은 명칭, 소재지, 책임자 등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5조의 인증대행기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요령의 중요내용을 위반한 경우\n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중지하거나 인증을 거부한 경우\n\n제11조(인증업무자문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업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n1. 제6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여부의 심사\n2. 제7조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의 승인\n3.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n4. 제10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n5. 제15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n6. 제17조에 따른 인증 취소여부 심사\n7.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교통카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n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 또는 그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12조(인증의 신청) ①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이 요령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n②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인증수수료) 인증신청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n\n제14조(인증의 절차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n1. 인증 신청의 접수\n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n3. 인증 결과의 통보\n4. 인증서 교부\n② 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n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n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인증신청자는 인증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인증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대상이 된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인증대행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감면한다.\n③ 인증여부 판정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그 판정의 당부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n\n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전국호환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n\n제17조(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n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n2. 인증 신청 시 제공된 중요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n3. 인증 받은 장비와 동일모델이라 할 수 없는 장비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은 장비로 제작ㆍ공급ㆍ설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n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n② 인증대행기관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n\n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2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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