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b26e1e-b135-4d6f-8dc2-56bb5ce467fc","doc_type":"law","title":"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n\n제2장 대체역 편입\n\n제3조(대체역 편입신청)\n\n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n\n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n제7조(사전심사 위원회)\n\n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n\n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n\n제11조(사실조사)\n\n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n\n제13조(위원회의 결정)\n\n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n\n제15조(대체역 편입)\n\n제3장 대체역 복무 등\n\n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n\n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n\n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n\n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n\n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n\n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n\n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n\n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n\n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n\n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n\n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n\n제26조(예비군대체복무)\n\n제4장 보칙\n\n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15&type=HTML&mobileYn=&efYd=202604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