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b1f4f0-eae4-4e9e-915d-18b1588a36cf","doc_type":"policy","title":"주택건설 보증 규모 100조 원으로 확대…도심 주택공급 속도","summary":"부동산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70%로 높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body":"부동산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70%로 높여\n\n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n\n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n\n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2023.10.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n\n이어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n\n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n\n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동안 시공사 대여금으로 조달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n\n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n\n더불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n\n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n\n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으로 앞으로 2년 동안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n\n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해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 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3338), 주택정비과(04-●●●●-338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9T16:27:00+09:00","fetched_at":"2026-07-04T11:3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3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