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9a8142-a447-4144-bf48-46fa0281040d","doc_type":"law","title":"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n\n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n\n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n\n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n\n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n\n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n\n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n\n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n\n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n\n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n\n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2>\n\n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n\n제14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n\n제15조(준공인가 등)\n\n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n\n제17조(공동구의 관리)\n\n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n\n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n\n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n\n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n\n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n\n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21조(자료의 제출 등)\n\n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n\n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327&type=HTML&mobileYn=&efYd=202602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