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878009-b592-466e-a8c0-90f86cb1edee","doc_type":"law","title":"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운영\n\n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n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n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n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새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비밀의 유지) 위원장, 위원, 회의 참석자는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③ 법 제15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n\n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의2(위원의 직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n\n제7조(위임) 위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n\n제8조(국민소통) ① 위원회는 관계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컨퍼런스,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참여를 지원ㆍ운영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산업계, 지자체, 청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3장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n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n나. 배출권거래제 등 총괄 온실가스 감축 정책\n다. 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흡수원ㆍ농축수산 분야 정책 등\n라. 국제감축(감축량, 감축경로 설정, 사업 활성화, 국내 추진 기반 조성, 추진체계, 국가 간 협력 등)\n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n2. 에너지ㆍ산업전환 분과위원회\n가.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n나. 산업 부문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n다.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육성ㆍ지원\n라. 기후위기 대응 재정ㆍ금융 관련 조정ㆍ지원\n3. 기후적응ㆍ소통 분과위원회\n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기후위기 적응(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위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등 정책 수립 지원ㆍ조정\n나. 시ㆍ도,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지원ㆍ대응ㆍ조정\n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ㆍ지원\n라. 실천교육, 홍보ㆍ소통 및 국민 참여 관련 정책 등\n마.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협력\n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할 당연직위원을 확정한다.\n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참여하는 당연직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n④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n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⑥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n\n제10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 시 당연직위원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n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n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1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n\n제12조(총괄기획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토의\n2.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ㆍ조정\n3.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n4.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n5. 그 밖에 위원장이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n③ 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분과위원장\n2.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n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중 총괄기획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사람\n④ 총괄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총괄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n⑤ 총괄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민간위원장은 주요 안건에 대해 위촉위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촉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n제13조(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후시민회의 조직 구성 관련 사항 검토 및 의결\n2. 기후시민회의가 제출한 권고안 사전심의\n3. 정책반영 결정된 권고안의 이행결과 점검 및 환류\n4. 그 밖에 위원장이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장이 지명한다\n③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검토를 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n② 전문위원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1명 이상 참여하고,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n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주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위촉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전문가 검토나 보고서 작성 등의 전문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n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⑥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15조(위원회 회의 운영의 준용)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소집, 개의,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n\n제4장 보 칙\n\n제16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2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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