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86f3f1-cd77-468c-b2e4-cc9a1692b2c6","doc_type":"notice","title":"'26년 해군 장기3차 단기3차 / 해군작전사 장기3차 상비예비군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 (0)","summary":"","body":"[첨부: 26년 장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 3차 해작사.pdf]\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해군(작전사) 장기 상비예비군\n수시(3차)모집 및 선발 공고\n해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정기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n2026년 7월 2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 계획 : 6개 직위 (60일 이내 복무)\n구 분 직 위 병과 계급 인원(명)\n작전사령부\n본 부\n(6)\n작전계획과\n선박통제담당 함정(항해) 중령 1\n전자기전담당 함정(항해) 대위 1\n작전보안/군사기만담당 정보 상사 1\n군사정보지원담당 정보 중사 1\n연합작전협조과 작전계획/평가담당 함정(항해) 소령 1\n동원과 동원총괄담당 함정(항해) 대위 1\n나. 지원자격\n1) 모집부대에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하에 지원 가능\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가능)\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단, 위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군인사법」제42조 제2항에\n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 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 타군 전역자 지원 불가(해병대 포함)\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n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 단, 41세 이상 간부(방침전면 보류자)는 지원\n가능하나 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적의 인원 선발\n\n-- 1 of 7 --\n\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부 내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2.(목)\n～\n'26. 7.17.(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25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동일부대 지원시 신원조사 미실시\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붙임 2】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면접 ’26. 7.22.(수)\n～ 24.(금)\nŸ 면접 주관 : 모집부대\nŸ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n*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 무료발급)\n합격자\n발표 ’26. 8. 5.(수)\n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개별 통보\n*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n국가건강검진 결과 (선발일 기준 1년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n*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n나. 훈련 (복무)\n1) 선발일 ~ '26.12월 중 60일 이내\n* 훈련(복무) 소집은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n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n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n4)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n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 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n*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n사전 지정\n5)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n심의에 의해 상비예비군 선발(복무) 해지\n6)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 연가, 숙소 미제공\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1일 15만원 지급\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5년 기준 :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국군복지단 쇼핑몰(Wa-Mall) 이용 가능\n나)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3 유의사항\n가. 복무 일수는 국방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가 조정된\n복무일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없이 해지 가능\n나.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시\n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n1) 본인의 계급, 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n2) 본인이 지원할 직책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180일 선택\n다.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n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n않을 수 있으며, 선발심의 결과는 직책별 예비 합격자 1명을 포함하여\n발표하며, 합격자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n겸직 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n직장인의 장기 상비예비군(6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n\n-- 2 of 7 --\n\n제한되므로 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 (직장 업무수행으로\n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해군본부(동원과), 해군 작전사령부\n(동원과) 상비예비군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n4 문 의\n가. 해군본부 동원과 : 04-●●●●-3511\n나. 해군 작전사령부 동원과 : 05-●●●●-3224\n【참고법령】\n-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3 of 7 --\n\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붙임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ㅊ\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2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 임\n\n-- 4 of 7 --\n\n붙임 - 6 - 2\n3 지원서 작성\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해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유형)을\n확인 후 복무일수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붙임 - 6 - 3\n5 지원 확인 (접수대기 ⇨ 접수 완료)\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5 of 7 --\n\n붙임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붙임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6 of 7 --\n\n붙임 -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 가\n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①\n\n-- 7 of 7 --\n\n[첨부: 26년 해군 단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3차.pdf]\n5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해군 단기 상비예비군\n수시(3차)모집 및 선발 공고\n해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정기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n2026년 7월 2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계획 : 5개 부대 28개 직위(15일 복무)\n나. 선발 직책 : 【붙임 #1】참고\n다. 지원자격\n1) 모집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하에 지원 가능\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가능)\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단, 위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군인사법」제42조 제2항에\n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 지원 가능\n5 - 2\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n및 특기에 적합한 자(유사특기자 지원/선발 가능)\n＊ 타군 전역자 지원 불가(해병대 포함)\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n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 중 41세 이상 간부와 학생은 지원 가능하나\n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업체, 지역예비군 소대장ㆍ\n부중대장 등) 지원 불가\n* 지역예비군 소대장ㆍ부중대장 : 병력동원지정 후순위조정 해지 후 지원 가능\n(소속 예비군 읍ㆍ면ㆍ동대에 문의시 조치 가능)\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 (특기), 군 경력 등을\n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n\n-- 1 of 6 --\n\n5 - 3\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2.(목)\n～\n'26. 7.24.(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25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동일부대 지원시 신원조사 미실시\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붙임 2】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합격자\n발표 ’26. 8.12.(수) 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세부 일정은 심의 부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 통보\n다. 훈련 (복무)\n1) 연간 15일 (동원훈련 포함) / 월 1～2회\n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n3)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훈련 동참, 부대 증ㆍ창설 절차 숙달,\n훈련지원, 교관보조, 교보재 관리, 동원·행정업무 지원 등 수행\n4)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동원훈련 포함) 불참, 불성실 근무, 평가 결과 불\n합격할 경우 등은 심의를 통해 복무 (선발) 해지 가능\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6년 기준 : 95,000원) 지급\n5 - 4\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국군복지단 쇼핑몰(Wa-Mall) 이용 가능\n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3 유의사항\n가. 지원서는 심의 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신원조사 서류 미제출 시\n불합격 처리)\n나.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n다.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n라. 정부예산 및 부대운영에 따라 복무일수, 혜택 등 계획 변경 가능\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 승\n인 대상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n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해군본부(동원과), 해병대사령부\n(동원예비군과), 모집부대 상비예비군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n\n-- 2 of 6 --\n\n5 - 5\n4 문 의\n가. 해군본부 동원과 : 04-●●●●-3511\n나. 모집부대 연락처\n구 분 문 의\n해 군\n2함대 03-●●●●-4532\n3함대 06-●●●●-5024\n항공사 05-●●●●-6336\n5전단 05-●●●●-5107\n8전단 05-●●●●-6037\n05-●●●●-6290\n붙임 1 / 2 - 6\n'26년 해군 단기 상비예비군 선발직책(수시 3차)\n□ 1 5개 부대(28개 직위)\n구 분 직 위 병과 계급 인원(명)\n2함대\n(1) 기지지원대대 보충중대\n중대본부 중대장 함정(항해) 대위 1\n3함대\n(3)\n울산기지대\n군수과장 함정(기관) 대위 1\n경비반장 무장 중사 1\n옥포기지대 경비반장 무장 중사 1\n항공사\n(2) 전술항공통제대 항공교통\n통제지원담당 항공관제 중사 2\n5전단\n(3)\nLOTS전대\n(전대본부, 1/2대대) 작전담당 함정(항해) 대위 3\n* 부대별 1\n8전단\n(19)\n예비력관리전대\n재취역함정운용대\n* 전시 재취역 함정(5척)\n: FF 2척, PCC 3척\n작전관 함 정(항해) 대 위 2\n* PCC 2\n기관장 함 정(기관) 대 위 2\n* PCC 2\n갑판부사관 갑 판 중 사 1\n* FF 1\n사통부사관 사 통\n중 사 1\n* FF 1\n하 사 2\n* PCC 2\n추기부사관 추진기관\n중 사 1\n* FF 1\n하 사 2\n* PCC 2\n전탐부사관 전 탐 하 사 1\n* PCC 1\n손상통제부사관 손상통제 하 사 1\n* PCC 1\n전기부사관 전 기\n중 사 1\n* FF 1\n하 사 1\n* PCC 1\n조타부사관 조 타\n중 사 1\n* FF 1\n하 사 1\n* PCC 1\n전자부사관 전 자\n중 사 1\n* FF 1\n하 사 1\n* PCC 1\n붙임 1\n\n-- 3 of 6 --\n\n붙임 2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임 2 붙임 #2\n붙임 2 / 6 - 2\n① 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해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n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병과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②\n③\n④\n해당란에 √ 표시 ①\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4 of 6 --\n\n붙임 2 / 6 - 3\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붙임 2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5 of 6 --\n\n붙임 2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붙임 2 /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①\n\n-- 6 of 6 --\n\n[첨부: 26년 해군 장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 3차 5전단.pdf]\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해군(5전단) 장기 상비예비군\n수시(3차)모집 및 선발 공고\n해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정기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n2026년 7월 2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 계획 : 7개 직위 (60일 이내 복무)\n구 분 직 위 병과 계급 인원(명)\n5전단\n(7) LOTS전대\n2해상수송대장 함 정\n(항해) 소령 1\n2해안양륙대장 공 병 소령 1\n보급담당 보 급 중위 1\n정비소대장 추 기 원사 1\n통제반장 갑 판 상사 1\n수송반장 수 송 상사 2\n나. 지원자격\n1) 모집부대에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하에 지원 가능\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가능)\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단, 위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군인사법」제42조 제2항에\n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 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 타군 전역자 지원 불가(해병대 포함)\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n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 단, 41세 이상 간부(방침전면 보류자)는 지원\n가능하나 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적의 인원 선발\n\n-- 1 of 7 --\n\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부 내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2.(목)\n～\n'26. 7.24.(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25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동일부대 지원시 신원조사 미실시\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붙임 2】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면접 ’26. 7. 3.(월)\n～ 7.(금)\nŸ 면접 주관 : 모집부대\nŸ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n*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 무료발급)\n합격자\n발표 ’26. 8.12.(수)\n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개별 통보\n*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n국가건강검진 결과 (선발일 기준 1년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n*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n나. 훈련 (복무)\n1) 선발일 ~ '26.12월 중 60일 이내\n* 훈련(복무) 소집은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n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n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n4)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n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 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n*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n사전 지정\n5)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n심의에 의해 상비예비군 선발(복무) 해지\n6)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 연가, 숙소 미제공\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1일 15만원 지급\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5년 기준 :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국군복지단 쇼핑몰(Wa-Mall) 이용 가능\n나)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3 유의사항\n가. 복무 일수는 국방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가 조정된\n복무일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없이 해지 가능\n나.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시\n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n1) 본인의 계급, 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n2) 본인이 지원할 직책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180일 선택\n다.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n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n않을 수 있으며, 선발심의 결과는 직책별 예비 합격자 1명을 포함하여\n발표하며, 합격자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n겸직 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n직장인의 장기 상비예비군(6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n\n-- 2 of 7 --\n\n제한되므로 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 (직장 업무수행으로\n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해군본부(동원과), 해군 5전단\n상비예비군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n4 문 의\n가. 해군본부 동원과 : 04-●●●●-3511\n나. 해군 5전단 : 05-●●●●-5107\n【참고법령】\n-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3 of 7 --\n\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붙임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ㅊ\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2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 임\n\n-- 4 of 7 --\n\n붙임 - 6 - 2\n3 지원서 작성\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해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유형)을\n확인 후 복무일수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붙임 - 6 - 3\n5 지원 확인 (접수대기 ⇨ 접수 완료)\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5 of 7 --\n\n붙임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붙임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6 of 7 --\n\n붙임 -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 가\n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①\n\n-- 7 of 7 --\n\n[첨부: 26년 장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 3차 해작사.pdf]\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해군(작전사) 장기 상비예비군\n수시(3차)모집 및 선발 공고\n해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정기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n2026년 7월 2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 계획 : 6개 직위 (60일 이내 복무)\n구 분 직 위 병과 계급 인원(명)\n작전사령부\n본 부\n(6)\n작전계획과\n선박통제담당 함정(항해) 중령 1\n전자기전담당 함정(항해) 대위 1\n작전보안/군사기만담당 정보 상사 1\n군사정보지원담당 정보 중사 1\n연합작전협조과 작전계획/평가담당 함정(항해) 소령 1\n동원과 동원총괄담당 함정(항해) 대위 1\n나. 지원자격\n1) 모집부대에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하에 지원 가능\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가능)\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단, 위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군인사법」제42조 제2항에\n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 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 타군 전역자 지원 불가(해병대 포함)\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n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 단, 41세 이상 간부(방침전면 보류자)는 지원\n가능하나 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적의 인원 선발\n\n-- 1 of 7 --\n\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부 내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2.(목)\n～\n'26. 7.17.(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25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동일부대 지원시 신원조사 미실시\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붙임 2】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면접 ’26. 7.22.(수)\n～ 24.(금)\nŸ 면접 주관 : 모집부대\nŸ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n*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 무료발급)\n합격자\n발표 ’26. 8. 5.(수)\n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개별 통보\n*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n국가건강검진 결과 (선발일 기준 1년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n*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n나. 훈련 (복무)\n1) 선발일 ~ '26.12월 중 60일 이내\n* 훈련(복무) 소집은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n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n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n4)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n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 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n*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n사전 지정\n5)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n심의에 의해 상비예비군 선발(복무) 해지\n6)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 연가, 숙소 미제공\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1일 15만원 지급\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5년 기준 :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국군복지단 쇼핑몰(Wa-Mall) 이용 가능\n나)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3 유의사항\n가. 복무 일수는 국방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가 조정된\n복무일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없이 해지 가능\n나.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시\n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n1) 본인의 계급, 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n2) 본인이 지원할 직책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180일 선택\n다.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n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n않을 수 있으며, 선발심의 결과는 직책별 예비 합격자 1명을 포함하여\n발표하며, 합격자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n겸직 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n직장인의 장기 상비예비군(6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n\n-- 2 of 7 --\n\n제한되므로 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 (직장 업무수행으로\n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해군본부(동원과), 해군 작전사령부\n(동원과) 상비예비군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n4 문 의\n가. 해군본부 동원과 : 04-●●●●-3511\n나. 해군 작전사령부 동원과 : 05-●●●●-3224\n【참고법령】\n-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3 of 7 --\n\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붙임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ㅊ\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2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 임\n\n-- 4 of 7 --\n\n붙임 - 6 - 2\n3 지원서 작성\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해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유형)을\n확인 후 복무일수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붙임 - 6 - 3\n5 지원 확인 (접수대기 ⇨ 접수 완료)\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5 of 7 --\n\n붙임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붙임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6 of 7 --\n\n붙임 -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 가\n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①\n\n-- 7 of 7 --\n\n[첨부: 26년 해군 단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3차.pdf]\n5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해군 단기 상비예비군\n수시(3차)모집 및 선발 공고\n해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정기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n2026년 7월 2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계획 : 5개 부대 28개 직위(15일 복무)\n나. 선발 직책 : 【붙임 #1】참고\n다. 지원자격\n1) 모집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하에 지원 가능\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가능)\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단, 위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군인사법」제42조 제2항에\n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 지원 가능\n5 - 2\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n및 특기에 적합한 자(유사특기자 지원/선발 가능)\n＊ 타군 전역자 지원 불가(해병대 포함)\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n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 중 41세 이상 간부와 학생은 지원 가능하나\n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업체, 지역예비군 소대장ㆍ\n부중대장 등) 지원 불가\n* 지역예비군 소대장ㆍ부중대장 : 병력동원지정 후순위조정 해지 후 지원 가능\n(소속 예비군 읍ㆍ면ㆍ동대에 문의시 조치 가능)\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 (특기), 군 경력 등을\n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n\n-- 1 of 6 --\n\n5 - 3\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2.(목)\n～\n'26. 7.24.(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25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동일부대 지원시 신원조사 미실시\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붙임 2】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합격자\n발표 ’26. 8.12.(수) 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세부 일정은 심의 부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 통보\n다. 훈련 (복무)\n1) 연간 15일 (동원훈련 포함) / 월 1～2회\n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n3)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훈련 동참, 부대 증ㆍ창설 절차 숙달,\n훈련지원, 교관보조, 교보재 관리, 동원·행정업무 지원 등 수행\n4)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동원훈련 포함) 불참, 불성실 근무, 평가 결과 불\n합격할 경우 등은 심의를 통해 복무 (선발) 해지 가능\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6년 기준 : 95,000원) 지급\n5 - 4\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국군복지단 쇼핑몰(Wa-Mall) 이용 가능\n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3 유의사항\n가. 지원서는 심의 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신원조사 서류 미제출 시\n불합격 처리)\n나.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n다.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n라. 정부예산 및 부대운영에 따라 복무일수, 혜택 등 계획 변경 가능\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 승\n인 대상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n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해군본부(동원과), 해병대사령부\n(동원예비군과), 모집부대 상비예비군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n\n-- 2 of 6 --\n\n5 - 5\n4 문 의\n가. 해군본부 동원과 : 04-●●●●-3511\n나. 모집부대 연락처\n구 분 문 의\n해 군\n2함대 03-●●●●-4532\n3함대 06-●●●●-5024\n항공사 05-●●●●-6336\n5전단 05-●●●●-5107\n8전단 05-●●●●-6037\n05-●●●●-6290\n붙임 1 / 2 - 6\n'26년 해군 단기 상비예비군 선발직책(수시 3차)\n□ 1 5개 부대(28개 직위)\n구 분 직 위 병과 계급 인원(명)\n2함대\n(1) 기지지원대대 보충중대\n중대본부 중대장 함정(항해) 대위 1\n3함대\n(3)\n울산기지대\n군수과장 함정(기관) 대위 1\n경비반장 무장 중사 1\n옥포기지대 경비반장 무장 중사 1\n항공사\n(2) 전술항공통제대 항공교통\n통제지원담당 항공관제 중사 2\n5전단\n(3)\nLOTS전대\n(전대본부, 1/2대대) 작전담당 함정(항해) 대위 3\n* 부대별 1\n8전단\n(19)\n예비력관리전대\n재취역함정운용대\n* 전시 재취역 함정(5척)\n: FF 2척, PCC 3척\n작전관 함 정(항해) 대 위 2\n* PCC 2\n기관장 함 정(기관) 대 위 2\n* PCC 2\n갑판부사관 갑 판 중 사 1\n* FF 1\n사통부사관 사 통\n중 사 1\n* FF 1\n하 사 2\n* PCC 2\n추기부사관 추진기관\n중 사 1\n* FF 1\n하 사 2\n* PCC 2\n전탐부사관 전 탐 하 사 1\n* PCC 1\n손상통제부사관 손상통제 하 사 1\n* PCC 1\n전기부사관 전 기\n중 사 1\n* FF 1\n하 사 1\n* PCC 1\n조타부사관 조 타\n중 사 1\n* FF 1\n하 사 1\n* PCC 1\n전자부사관 전 자\n중 사 1\n* FF 1\n하 사 1\n* PCC 1\n붙임 1\n\n-- 3 of 6 --\n\n붙임 2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임 2 붙임 #2\n붙임 2 / 6 - 2\n① 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해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n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병과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②\n③\n④\n해당란에 √ 표시 ①\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4 of 6 --\n\n붙임 2 / 6 - 3\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붙임 2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5 of 6 --\n\n붙임 2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붙임 2 /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①\n\n-- 6 of 6 --\n\n[첨부: 26년 해군 장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 3차 5전단.pdf]\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해군(5전단) 장기 상비예비군\n수시(3차)모집 및 선발 공고\n해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정기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중)\n2026년 7월 2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 계획 : 7개 직위 (60일 이내 복무)\n구 분 직 위 병과 계급 인원(명)\n5전단\n(7) LOTS전대\n2해상수송대장 함 정\n(항해) 소령 1\n2해안양륙대장 공 병 소령 1\n보급담당 보 급 중위 1\n정비소대장 추 기 원사 1\n통제반장 갑 판 상사 1\n수송반장 수 송 상사 2\n나. 지원자격\n1) 모집부대에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연차 초과자 등)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하에 지원 가능\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가능)\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단, 위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군인사법」제42조 제2항에\n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 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 타군 전역자 지원 불가(해병대 포함)\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n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 단, 41세 이상 간부(방침전면 보류자)는 지원\n가능하나 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적의 인원 선발\n\n-- 1 of 7 --\n\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부 내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2.(목)\n～\n'26. 7.24.(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25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동일부대 지원시 신원조사 미실시\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붙임 2】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면접 ’26. 7. 3.(월)\n～ 7.(금)\nŸ 면접 주관 : 모집부대\nŸ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n*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 무료발급)\n합격자\n발표 ’26. 8.12.(수)\n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개별 통보\n*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n국가건강검진 결과 (선발일 기준 1년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n*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n나. 훈련 (복무)\n1) 선발일 ~ '26.12월 중 60일 이내\n* 훈련(복무) 소집은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n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n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n4)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n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 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n*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n사전 지정\n5)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n심의에 의해 상비예비군 선발(복무) 해지\n6)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 연가, 숙소 미제공\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1일 15만원 지급\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5년 기준 :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국군복지단 쇼핑몰(Wa-Mall) 이용 가능\n나)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3 유의사항\n가. 복무 일수는 국방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가 조정된\n복무일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없이 해지 가능\n나.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시\n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n1) 본인의 계급, 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n2) 본인이 지원할 직책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180일 선택\n다.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n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n않을 수 있으며, 선발심의 결과는 직책별 예비 합격자 1명을 포함하여\n발표하며, 합격자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n겸직 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n직장인의 장기 상비예비군(6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n\n-- 2 of 7 --\n\n제한되므로 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 (직장 업무수행으로\n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해군본부(동원과), 해군 5전단\n상비예비군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n4 문 의\n가. 해군본부 동원과 : 04-●●●●-3511\n나. 해군 5전단 : 05-●●●●-5107\n【참고법령】\n-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3 of 7 --\n\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붙임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ㅊ\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2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 임\n\n-- 4 of 7 --\n\n붙임 - 6 - 2\n3 지원서 작성\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해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유형)을\n확인 후 복무일수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붙임 - 6 - 3\n5 지원 확인 (접수대기 ⇨ 접수 완료)\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5 of 7 --\n\n붙임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붙임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6 of 7 --\n\n붙임 -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 가\n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①\n\n-- 7 of 7 --","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02T00:00:00+09:00","fetched_at":"2026-07-20T18:26:36+09:00","source_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0870/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4711/download.do","name":"26년 장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 3차 해작사.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4712/download.do","name":"26년 해군 단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3차.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4713/download.do","name":"26년 해군 장기 상비예비군 선발 공고문 수시 3차 5전단.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