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5f2567-8b92-47ab-95ef-14c4aa3398e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정기국회 통과 최대한 지원\"","summary":"10월 10일 국민일보 <'지역의사제 위헌성' 복지장관-차관 한날 두 목소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0일 국민일보 <'지역의사제 위헌성' 복지장관-차관 한날 두 목소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n\n○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것입니다.\n\n□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0T17:30: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