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55782f-55c3-48fc-9e2a-884477b34ce7","doc_type":"law","title":"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n\n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n\n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n\n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n\n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n\n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n\n제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n\n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n\n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n\n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n\n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7.7.26>\n\n제15조(수질관리 등)\n\n제16조(백사장 관리)\n\n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n\n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n\n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n\n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n\n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n\n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02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