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498150-9ef2-41af-b540-84a98021aa44","doc_type":"law","title":"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n\n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7.3, 2024.3.29>\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n\n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n\n제5조의2 삭제 <2010.1.27>\n\n제6조 삭제 <2010.1.27>\n\n제7조 삭제 <2010.1.27>\n\n제8조 삭제 <2010.1.27>\n\n제9조 삭제 <2010.1.27>\n\n제10조 삭제 <2010.1.27>\n\n제11조 삭제 <2010.1.27>\n\n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4.1.28>\n\n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n\n제14조(협약의 내용등)\n\n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n제16조(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n\n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n\n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n\n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n\n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n\n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n\n제21조(기금의 지원) 법 제1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n\n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n\n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n\n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n\n제23조(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28>","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34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