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3e8f6e-e1df-46f0-b027-888e78786db8","doc_type":"policy","title":"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인상…7개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summary":"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출판업 세액감면 신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추가되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로 5%p씩 오른다.","body":"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출판업 세액감면 신설\n\n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n\n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추가되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로 5%p씩 오른다.\n\n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n\n7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이다.\n\n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30%로 상향했다.\n\n또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다.\n\n이어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하고, 2024년·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했다.\n\n아울러,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을 신설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로 확대했다.\n\n이와 함께,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를 규정했다.\n\n법인세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n\n상속세와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에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했다.\n\n또한,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n\n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했다.\n\n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부가가치세법은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체, 결제대행업체)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했다.\n\n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 이내로 규정하고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일당 500만 원 이내로 했다.\n\n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했다.\n\n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1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9T15:54: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7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