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3c8605-f385-4a93-b9a0-3ef11de51b05","doc_type":"press_release","title":"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 대상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내","summary":"30년 이상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대상 국립묘지 안장신청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효국원) 안장은","body":"30년 이상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대상\n국립묘지 안장신청\n\n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효국원) 안장은\n\n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n\n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n\n'25.2.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n\n■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 주세요!\n\n① 안장 자격\n\n·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n\n·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n\n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안장여부 결정\n\n*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n\n(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n\n<안장 배제 대상>\n1.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n\n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n\n② 신청 및 진행 절차\n\n1. 유족: 신청하기\n\n2. 국립호국원: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n\n3. 소방기관: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n\n4. 국립호국원: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n\n☞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n\n■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n\n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n\n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n\n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n\n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n\n→ 신청 가능\n\nQ2. 대상 시기와 안장 기간은?\n\n→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n\n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n\n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n\n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n\n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n\n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n\n→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n\n※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n\n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n\n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n\n→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 형태는\n\n신청 불가능\n\n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가요?\n\n(관련 내용 국회 법 개정 중)\n\n→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n\n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n\n'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n진심과 정성 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5T16:0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4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