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36fd5b-1bc2-4c27-91a7-f6ac4b01a064","doc_type":"notice","title":"「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summary":"","body":"\n\n[첨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고시문(제2026-29호).hwpx]\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9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평가(안 제56조의8, 안 제56조의9)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갱신시, 계약기간중  위험평가 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계약해지,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화(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갱신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시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고지시점을 구체화하며, 결제 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 도록 고지 내용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n[첨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x]\n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8 및 제5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8(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의9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6조의9(가맹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22조의5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 계약체결 및 갱신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     가.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다.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라. 정산자금 관리 현황     마.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2.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세부 절차(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사유 통보, 가맹점의 의견 청취 등)를 반영할 것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8조제3항 제1호의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월 전에 이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과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3항의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때에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8 및 제5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평가‧점검 항목에 관하여는 제56조의9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맹점 평가·점검에 관한 특례) 제56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약기간중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8(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의9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제56조의9(가맹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22조의5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 계약체결 및 갱신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 가.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다.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라. 정산자금 관리 현황 마.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2.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세부 절차(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사유 통보, 가맹점의 의견 청취 등)를 반영할 것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생  략)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1호의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월 전에 이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과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3항의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때에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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