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15cfec-d1b5-4364-8de4-506b15eea700","doc_type":"press_release","title":"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summary":"[첨부: 260713(석간)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임대정책과)_.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3.(월) 10:00 이후 (7.","body":"[첨부: 260713(석간)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임대정책과)_.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13.(월) 10:00 이후 (7. 13.(월) 석간 ) / 배포 : 2026. 7. 12.(일)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 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의 투명성 을 강화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입법예고 (’ 26.7.14.~8.24.) 한다. ㅇ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 는데 초점을 맞췄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 ㅇ 현 재는 임대차기간 , 임대료 , 대출 금액 (매입임대 限), 임차인 현황 (준주택 限) 만 신고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도 신고 하도록 의무화 한다. - 최근 옵션사용료 *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 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 명목의 돈 ㅇ 또 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 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ㅇ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 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➋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 확대 ㅇ 시·도 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임대주택정보체계 (렌트홈) 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 를 강화 한다. ➌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대상 확대 등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 에도 공고 하도록 한다 . ㅇ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 지 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 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일부 완화 * 한다. * (현행) 1차 500만원 ,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 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 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양종호 (04-●●●●-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충수 (04-●●●●-4477) 주무관 김재은 (04-●●●●-4472)\n\n[첨부: 260713(석간)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임대정책과)_.pdf]\n- 1 -\n보도시점 : 2026. 7. 13.(월) 10:00 이후(7. 13.(월) 석간) / 배포 : 2026. 7. 12.(일)\n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n「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n-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 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n-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n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n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6.7.14.~8.24.) 한다.\nㅇ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n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n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n□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➊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nㅇ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限), 임차인 현황(준주택\n限)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n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n-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n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n*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 명목의 돈\nㅇ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n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nㅇ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n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n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n보도자료\n\n-- 1 of 2 --\n\n- 2 -\n➋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 확대\nㅇ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n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n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nㅇ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n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n➌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대상 확대 등\n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n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nㅇ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n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n*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n□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n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n기대한다”라고 밝혔다.\n□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n-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n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양종호 (04-●●●●-4100)\n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충수 (04-●●●●-4477)\n주무관 김재은 (04-●●●●-4472)\n\n--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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