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05c1ff-b809-45c1-aa46-363fa92d3030","doc_type":"policy","title":"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 배출…교육원도 각 시도에 지정","summary":"2월 28일부터 '점자법' 등 시행…2026년 이후 매년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body":"2월 28일부터 '점자법' 등 시행…2026년 이후 매년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n\n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n\n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n\n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포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한글 점자의 날'인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샘도서관에서 관계자가 점자책을 보여주고 있다. 2024.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에 시행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n\n문체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했다.\n\n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체계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n\n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 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n\n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n\n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출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교육해 왔다.\n\n특히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이르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 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하다.\n\n이에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했다.\n\n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n\n점자교원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다.\n\n1급은 2급 자격 취득 뒤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n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내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n\n아울러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n\n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교구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n\n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 동안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한다.\n\n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n\n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n\n이어서 \"이번 점자법과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n\n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253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8T16:1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