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f442ab-5118-42cf-a5b0-dd8b2000a852","doc_type":"policy","title":"민생 과잉형벌 대폭 줄이고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summary":"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대폭 정비 중대 위법행위 실효적 억제…불공정 거래 과징금 최대 50억 원 단순·경미한 의무위반 형벌 완화…사업주·국민 민생부담 경감","body":"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대폭 정비\n중대 위법행위 실효적 억제…불공정 거래 과징금 최대 50억 원\n단순·경미한 의무위반 형벌 완화…사업주·국민 민생부담 경감\n\n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n\n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n\n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n\n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n\n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n\n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되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n\n◆ 금전적 책임성 강화…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상향\n\n당정은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n\n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징역형 중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한다.\n\n또한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 상향해 20억 원까지 부과한다.\n\n◆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단순 행정위반은 과태료 전환\n\n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n\n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n\n비료 과대광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표시 등 일부 위반 행위도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한다.\n\n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G모빌리티 튜닝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이 캠핑, 차박 등 아웃도어 스타일로 튜닝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3.5.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민생경제 부담 완화…생활밀착형 위반 형벌 대폭 정비\n\n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n\n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동물미용업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n\n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나 무인도서 개발 관련 위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n\n당정은 이번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n\n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령 미인지·미숙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n\n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31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30T14:3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3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