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a1e5d8-8c98-437f-b12b-1f95df62488a","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1.)","summary":"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합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body":"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보호하겠습니다.\n\n‘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합니다.\n\n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n\n집단행동 조장 등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n\n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n\n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n\n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n\n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입니다.\n\n비상진료체계 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n\n오늘부터 군의관 및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합니다.\n\n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지원도 시행합니다.\n\n당직,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n\n진료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의료개혁을 지지·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n\n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1T23: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8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