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9c06e1-7904-4be5-814e-d1050ba095e5","doc_type":"policy","title":"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대학별 추천 인원 대폭 확대","summary":"인사처, 추천 기준 상한 폐지…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당 지급 등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body":"인사처, 추천 기준 상한 폐지…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당 지급 등\n\n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n\n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n\n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n\n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이 열린 19일 시험장이 차려진 서울시내 한 학교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는 다음 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아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n\n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n\n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n\n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n\n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n\n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n\n아울러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n\n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n\n그동안 재난 발생 때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n\n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바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했다.\n\n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n\n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n\n문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838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5T16:28: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